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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가족 돌봄 관제소 업데이트 2026.10.26 다자녀돌봄지원

아빠 육아휴직 급여 ‘6+6 부모육아휴직제’ 통상임금 100%(월 최대 450만원) 부부 합산 수령 시뮬레이션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지급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

1개월차 월 250만원부터 6개월차 월 최대 450만원까지 상한액이 단계별로 높아져 부부가 각각 6개월씩 모두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1인당 최대 1,950만원,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사후지급금 공제 없이 전액 수령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통상임금 100%(월 최대 450만원) 핵심 요약
  • 적용 연령 요건: 두 번째 육아휴직자(주로 아빠)의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것
  • 월별 상한액 상승: 1~2개월 각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통상임금 100%)
  • 사후지급금 폐지: 기존 복직 후 6개월 뒤에 주던 25%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 매월 100% 전액 입금
아빠 육아휴직 급여 '6+6 부모육아휴직제' 통상임금 100%(월 최대 450만원) 부부 합산 수령 시뮬레이션 핵심 기준 안내
▲ 아빠 육아휴직 급여 '6+6 부모육아휴직제' 통상임금 100%(월 최대 450만원) 부부 합산 수령 시뮬레이션 핵심 확인 기준 (가족돌봄복지지원센터)

6+6 부모육아휴직제 개월차별 상한액 및 일반 육아휴직 비교표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기준에 따른 6+6 부모육아휴직제 월별 지급 상한액과 일반 육아휴직 급여(7개월차 이후 포함)를 비교한 3색 판정표입니다.

사용 구간 구분적용 조건 및 자녀 월령1인당 월 지급 상한액 (통상임금 100%)부부 합산 월 최대 수령액
🟢 6+6 특례 1~3개월차 (초기 집중 구간)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1~3개월 구간1개월 250만원 · 2개월 250만원 · 3개월 300만원1~2개월 월 500만원 / 3개월 월 600만원
🟡 6+6 특례 4~6개월차 (상한 극대화 구간)부모가 각각 4개월~6개월까지 모두 채워 사용하는 구간4개월 350만원 · 5개월 400만원 · 6개월 450만원4개월 700만 / 5개월 800만 / 6개월 900만원
🔴 7개월차~18개월차 (일반 급여 전환 구간)6+6 특례 종료 후 7개월차부터 잔여 육아휴직 기간(부모 각 1년 이상 사용 시 총 1년 6개월)통상임금의 80% 적용 (월 상한액 160만원, 하한액 70만원)부부 동시 사용 시 월 최대 320만원

통상임금 450만원 맞벌이 부부 6개월 사용 vs 통상임금 300만원 부부 실수령 비교

[사례 A — 월 통상임금이 각각 460만원인 맞벌이 부부가 생후 10개월 자녀를 위해 각각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례] 두 사람 모두 1~2개월차 각 250만원, 3개월차 300만원, 4개월차 350만원, 5개월차 400만원, 6개월차 450만원씩 6개월간 1인당 1,950만원(부부 합산 총 3,900만원)을 비과세(고용보험 급여 전액 소득세 비과세)로 수령했습니다.

[사례 B — 엄마(통상임금 280만원)가 6개월, 아빠(통상임금 380만원)가 3개월만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례] 공통 사용 기간인 첫 3개월까지만 6+6 특례가 적용되어 아빠는 1~2개월 250만원·3개월 300만원을 받고, 엄마는 본인 통상임금 100% 한도인 월 280만원(3개월차)을 받은 뒤 4~6개월차에는 일반 육아휴직 상한액(월 200만원)을 적용받았습니다.

[핵심 비교 도해] 6+6 부모육아휴직제 개월차별 상한액 및 일반 육아휴직 비교표 🟢 6+6 특례 1~3개월차 1개월 250만원 · 2개월 250만원 · 3개월 300만원 🟡 6+6 특례 4~6개월차 4개월 350만원 · 5개월 400만원 · 6개월 450만원 🔴 7개월차~18개월차 통상임금의 80% 적용
▲ 6+6 부모육아휴직제 통상임금 100%(월 최대 450만원) 핵심 요약 — 3색 구간별 판정 기준 요약 도해

엄마·아빠 순차 휴직 시 소급 정산받는 4단계 신청 절차

1단계: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두 번째 부모의 육아휴직 개시일 확정

특례 적용의 절대 기준은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휴직 시작일이 자녀 생후 18개월(만 1세 6개월) 이내여야 하므로, 배우자 출산휴가(20일) 종료 직후 바로 이어지도록 날짜를 잡습니다.

2단계: 회사 인사팀에 육아휴직 확인서 및 최근 3개월 통상임금 산정 내역서 발급 요청

사업주가 고용24(work24.go.kr) 기업 회원 화면에서 근로자의 육아휴직 부여 기간과 기본급·고정수당이 포함된 월 통상임금을 전산으로 먼저 등록해야 근로자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단계: 고용24 앱·누리집에서 매월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및 배우자 휴직 이력 연동

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매월 고용24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며, 두 번째 신청자의 서류에 첫 번째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육아휴직 사용 여부를 체크합니다.

4단계: 첫 번째 휴직자의 3~6개월차 특례 상향 차액분 자동 소급 입금 확인

두 번째 부모의 매월 육아휴직 급여가 승인될 때마다 먼저 휴직했던 배우자의 계좌로 해당 개월차의 상한액 인상 차액분(3개월차 최대 50만원~6개월차 최대 250만원)이 함께 정산 입금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신청 시 급여가 깎이는 3대 실수

  • 주의점 1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쓰느라 정작 육아휴직 시작일이 생후 18개월을 하루라도 넘기는 실수) —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는 날 이전에 두 번째 부모의 육아휴직이 반드시 개시되어야 하므로, 17개월 무렵에 출산휴가나 연차를 붙여 쓸 때는 육아휴직 첫날이 18개월 도래일 이내인지 달력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 주의점 2 (상한액이 월 450만원이라고 해서 내 월급(통상임금)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으로 착각) — 6+6 제도는 통상임금의 100%를 주되 월별 상한선을 250만~450만원으로 열어둔 것이므로, 본인의 계약상 월 통상임금이 320만원이면 4~6개월차에도 월 320만원까지만 지급됩니다.
  • 주의점 3 (육아휴직 기간 중 주 15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나 월 150만원 이상 부업 소득이 발생하는 착오) — 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배달·프리랜서·사업소득 포함)이 발생하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그 달의 육아휴직 급여가 전액 중단됩니다.

부부 사용 기간이 다를 때(예: 엄마 6개월·아빠 3개월)의 개월별 정산 산출 기준 및 자가진단

6+6 부모육아휴직제 부부 합산 수령액 및 차액 소급 정산 공식

특례 적용 개월 수 = min(엄마 육아휴직 사용 개월 수, 아빠 육아휴직 사용 개월 수, 6개월)로 결정됩니다. 만약 엄마가 먼저 단독으로 6개월을 써서 일반 급여(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를 받았더라도,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아빠가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아빠의 사용 개월 수에 맞춰 엄마의 3~6개월차 차액(최대 600만원)이 소급 추가 지급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통상임금 100%(월 최대 450만원) 사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3문항)

통상임금 산정 시 정기상여금 포함 방법과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 연장 특례

육아휴직 급여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는 매월 고정적으로 받는 기본급과 직책수당, 식대는 물론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월할 계산하여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기본급만 축소 신고해 통상임금이 낮게 잡혔다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첨부해 관할 고용센터에 통상임금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모두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법정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12개월)에서 1년 6개월(18개월)로 6개월 추가 연장됩니다. 연장된 13~18개월차 구간에도 통상임금 80%(월 상한 160만원)의 급여가 그대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세법상 전액 비과세 소득이며 휴직 기간 중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과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하한액 수준의 유예·경감(복직 후 최대 80% 감면 정산)까지 적용되므로 세후 체감 소득은 재직 시 실수령액과 거의 대등합니다.

아빠 육아휴직 6+6 특례 및 출산휴가 연계 자주 묻는 질문

Q1. 엄마와 아빠가 반드시 같은 달에 동시에 육아휴직을 써야만 6+6 혜택을 받나요?

A: 아닙니다. 부부가 동시에 함께 쉬어도 되고, 엄마가 먼저 6개월을 쓴 뒤 복직하고 이어서 아빠가 생후 18개월 이내에 6개월을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동일하게 6+6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Q2. 아빠가 사정상 6개월을 다 못 채우고 2개월만 육아휴직을 쓰면 어떻게 계산되나요?

A: 두 사람이 공통으로 사용한 개월 수인 2개월분까지만 6+6 특례(1~2개월차 상한 250만원)가 적용되며, 엄마가 사용한 3~6개월차 기간은 일반 육아휴직 급여 기준이 적용됩니다.

Q3. 육아휴직 급여는 신청하고 나서 며칠 뒤에 계좌로 입금되나요?

A: 매월 휴직 단위기간(1개월)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고용24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고용센터 접수 후 특별한 보완 사유가 없으면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에 본인 지정 계좌로 전액 입금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부부 맞벌이 신청 체크 메모장
  • 개시일 데드라인: 두 번째 부모의 육아휴직 시작일이 자녀 생후 18개월 도달일 이전인지 확인
  • 인사팀 요청사항: 고용24 기업전산에 육아휴직 확인서 및 정확한 월 통상임금 등록 요청
  • 부부 수령 시뮬레이션: 1~6개월차 월 상한 250만→450만원 적용 시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
  • 건보·연금 처리: 휴직 시작과 함께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및 건강보험료 납부유예 확인

가족돌봄복지지원센터 에디터팀 — 6+6 부모육아휴직제 통상임금 100% 수령 가이드는 고용노동부 2026년 모성보호 급여 지침과 고용24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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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 및 주의사항

출산·양육 지원금 및 돌봄 바우처는 신청 기한과 가구별 소득·연령 기준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지므로 복지로 및 관할 주민센터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