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 — 3자녀 100%, 2자녀 50%
아이가 둘 이상이면 차 살 때 내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만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이면, 3자녀는 100% 면제, 2자녀는 50% 감면해줘요. 차 한 대 살 때 수십만~백만 원 넘게 아낄 수 있는데, 신청을 안 하면 그냥 다 내게 돼요.
우리 집도 되나?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 양자·배우자 자녀 포함)
막내가 만 18세 미만이고 자녀가 둘 이상이면 대상이에요. 입양한 자녀나 배우자의 자녀도 포함돼요.
얼마나 감면되나
| 자녀 수 | 취득세 감면 |
|---|---|
| 3자녀 이상 | 100% 면제 (6인 이하 승용차는 140만 원 한도) |
| 2자녀 | 50% 감면 (6인 이하 승용차는 한도 적용) |
대상 차량은 승용차(7~10인승), 승합차(15인승 이하), 화물차(1톤 이하),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차예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차량에 적용돼요.
어떻게 신청하나
차량 등록(취득세 신고) 시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다자녀 감면을 신청해요.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녀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면 돼요. 취득세 신고와 동시에 처리하는 게 가장 깔끔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한 가구에 두 대까지 되나요?
A. 보통 1가구 1대에 대해 감면해요. 추가 차량이나 대체 취득 시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세무과에 확인하세요.
Q. 중고차도 되나요?
A. 취득세가 발생하는 취득(신차·중고차 모두)에 적용될 수 있어요. 다만 차종·인승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Q. 막내가 곧 18세가 돼요.
A. 취득 시점에 만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돼요. 시기가 애매하면 취득 전에 세무과에 확인하세요.
※ 행정안전부·보조금24 공식 데이터 기준(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한도·대상 차종은 정책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