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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키우는 부담,
매달 양육비로 보태요
아이를 혼자 키우는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이에요.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의 양육비를 주고, 상황에 따라 추가양육비와 학용품비까지 더해줘요.
✅ 보조금24 원문 기준 · 20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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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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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
추가
추가양육비·학용품비 별도
☎
신청
주민센터·복지로 · 1577-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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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65% 이하 한부모
엄마(외할머니) 또는 아빠(외할아버지)가 18세 미만 자녀(손자녀)를 키우는 가정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면 대상이에요. 자녀가 고등학교 이하에 다니면(고3은 12월까지) 22세 미만까지 지원해요.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도 똑같이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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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를 받나요
양육비 + 추가 + 학용품비
기본은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양육비예요. 여기에 상황에 따라 더 받을 수 있어요. 조손가족·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25~34세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에게는 추가양육비 월 10만 원이 더해져요. 초·중·고 자녀에게는 학용품비 연 10만 원, 한부모복지시설 입소 가구에는 생활보조금 월 10만 원이 지원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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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한눈에 보기
눌러서 항목별 금액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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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3만 원
18세 미만 자녀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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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 원
조손·청년·고령미혼 한부모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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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만 원
초·중·고 자녀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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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 원
복지시설 입소 가구당
💡 항목은 중복 적용될 수 있어요. 내 가구에 맞는 조합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내 자격 빠른 확인
내가 해당되는지 체크
세 개를 눌러보세요. 대상이면 어디서 신청하는지까지 알려드려요.
아직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한부모가족 자격과 소득(중위 65% 이하)이 핵심이에요. 추가양육비 조건은 가구마다 다르니, 주민센터나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에 확인하세요.
✅ 신청 대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
💻복지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한부모가족 증명·소득 관련 서류 준비
☎문의 한부모상담전화 1577-4206
⚡ 한부모가족 다른 지원은?
간단히 고르면 내 상황에 맞는 것만 추려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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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얼마를 받나요?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이에요. 추가양육비(월 10만), 학용품비(연 10만), 생활보조금(월 10만)이 더해질 수 있어요.
- 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정이에요. 생계급여를 받아도 동일하게 지원돼요.
- 자녀가 고등학생이면요?
- 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이면(고3은 12월까지)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해요.
- 추가양육비는 누가 받나요?
- 조손가족·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25~34세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예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온라인)예요. 문의는 한부모상담전화 1577-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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