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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가족 돌봄 안내 가이드 2026.11.05 다자녀돌봄지원

아빠 육아휴직 급여 ‘6+6 부모육아휴직제’ 통상임금 100%(월 최대 450만원) 부부 합산 수령 시뮬레이션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맞벌이(고용보험 피보험자)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액 250만원~최대 450만원)로 대폭 상향해 주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 특히 복직 후 6개월 뒤에야 25%를 묶어 주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 매월 100% 전액이 비과세로 통장에 입금됩니다.

부부가 각각 6개월씩 모두 채워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1인당 최대 1,950만원,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수령할 수 있으며,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법정 육아휴직 가능 기간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18개월)로 연장됩니다. 개월차별 상한액 비교표부터 엄마·아빠 순차 휴직 시 차액 소급 정산 공식, 배우자 출산휴가(20일) 연계 시 생후 18개월 도래일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개월차별 월 상한액 및 7~18개월차 급여 비교표
6+6 부모육아휴직제 개월차별 월 상한액 및 7~18개월차 급여 비교표

6+6 부모육아휴직제 개월차별 월 상한액 및 7~18개월차 급여 비교표

6+6 부모육아휴직제는 통상임금의 100% 범위 내에서 매월 상한액이 1~2개월차 각 250만원에서 시작해 6개월차 4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본인의 계약상 월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낮다면(예: 월 통상임금 320만원) 4~6개월차에도 본인 통상임금 100%인 월 320만원이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사용 구간적용 요건 및 자녀 월령1인당 월 지급 상한액 (통상임금 100%)부부 합산 월 최대 수령액
6+6 특례 1~2개월차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동시 또는 순차)1개월차 250만원 / 2개월차 250만원월 최대 500만원 (2개월 합산 1,000만원)
6+6 특례 3~4개월차부모 모두가 3~4개월차까지 채워 사용한 구간3개월차 300만원 / 4개월차 350만원3개월차 600만원 / 4개월차 700만원
6+6 특례 5~6개월차부모 모두가 5~6개월차까지 채워 사용한 구간5개월차 400만원 / 6개월차 450만원5개월차 800만원 / 6개월차 900만원 (6개월 총 3,900만원)
7개월차 ~ 최대 18개월차6+6 종료 후 잔여 기간 (부모 각 3개월 이상 사용 시 18개월까지 연장)통상임금 80%~100% 일반 급여 상한 (월 최대 160만~200만원)사후지급금 공제 없이 매월 전액 지급
부부 사용 기간이 다를 때(엄마 6개월·아빠 3개월)의 개월별 정산 및 차액 소급 공식

6+6 특례 적용 개월 수 = min(엄마 육아휴직 사용 개월 수, 아빠 육아휴직 사용 개월 수, 6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엄마는 6개월을 쓰고 아빠는 3개월만 육아휴직을 썼다면, 두 사람이 공통으로 사용한 '첫 3개월'까지만 6+6 특례(1~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가 적용되고 엄마의 4~6개월차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월 200만원)이 적용됩니다. 또한 엄마가 먼저 단독으로 6개월을 쉬면서 일반 급여를 받았더라도, 이후 아기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아빠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아빠가 매월 급여를 신청할 때마다 먼저 휴직했던 엄마 계좌로 3~6개월차 특례 인상 차액분(최대 600만원)이 자동 소급 입금됩니다.

고용24 신청 절차와 생후 18개월 도래일·부업 소득 제한 주의사항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세법상 전액 비과세 소득이며 휴직 기간 중 국민연금 납부예외와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하한액 수준의 유예·경감(복직 후 최대 80% 감면 정산) 혜택이 함께 주어지므로 세후 실수령액 체감 효과가 매우 큽니다. 감액이나 탈락 없이 6+6 특례를 받으려면 아래 네 가지 수칙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1. 두 번째 휴직자의 육아휴직 개시일을 '생후 18개월 도달일 이전'으로 확정: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절대 요건은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쓰는 부모(주로 아빠)의 육아휴직 시작일이 자녀 생후 18개월(만 1세 6개월) 이내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기가 생후 17개월 무렵일 때 배우자 출산휴가(20일)나 연차휴가를 먼저 소진하느라 정작 육아휴직 첫날이 생후 18개월을 하루라도 넘기면 6+6 특례 전체가 부적격 처리되므로 달력상 개시일을 엄격히 맞춰야 합니다.
  2. 통상임금 산정 시 정기상여금·고정수당 누락 여부 확인: 회사 인사팀이 고용24(work24.go.kr)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전산 등록할 때 기본급만 넣고 직책수당, 고정 식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월할 계산분)을 누락하면 통상임금이 낮게 잡혀 4~6개월차 상한액(350만~450만원)을 다 받지 못합니다. 확인서상 통상임금이 실제보다 낮다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첨부해 관할 고용센터에 통상임금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매월 단위기간 종료 익일 고용24 신청 및 14일 내 계좌 수령: 휴직 시작 후 1개월 단위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매월 고용24 앱·누리집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며, 두 번째 신청자의 서류에 첫 번째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육아휴직 사용 여부를 체크하면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에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4. 휴직 중 주 15시간 이상 근로 및 월 150만원 이상 부업 소득 금지: 육아휴직 기간 중에 다른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배달·프리랜서·크리에이터·사업소득 등으로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월의 육아휴직 급여가 전액 지급 중단됩니다.

주관 기관 안내: 개인별 수급 자격 조회, 구비서류 확인 및 비대면 신청은 고용노동부 고용24 공식 포털(work24.go.kr)에서 별도 수수료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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